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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1 2012고단1586 (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호텔’ 507호에서, 2012. 3. 14. 17:00~22:00, 2012. 3. 15. 12:00~22:00, 2012. 3. 17. 10:00~15:00 각각 E, F 등과 함께 1점당 2,000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E/G/H/F/I의 각 법정 진술, 현장사진,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