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1 2012고단1586 (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호텔’ 507호에서, 2012. 3. 14. 17:00~22:00, 2012. 3. 15. 12:00~22:00, 2012. 3. 17. 10:00~15:00 각각 E, F 등과 함께 1점당 2,000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E/G/H/F/I의 각 법정 진술, 현장사진,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