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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 6. 14:00 경 울산 울주군 E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6.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E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 천상 24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합 410』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9. 23:00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뒤쪽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 여, 15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지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 또한 역시 같은 상태인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보고 (AVNI 검색), 도난차량 발견보고, 수사보 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수사)

1. 유전자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2016 고합 410』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가 해자 와의 대화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 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 현장에 대한 수색 및 유류물( 콘 돔 등 )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추가로 발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