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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8: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숭어리 샘 네거리 교차로를 큰 마을 네거리 쪽에서 탄방지 하차도 쪽으로 6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편도 6 차로의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5,937,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