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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13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C 등 13명이 함께 참여한 카카오 톡 채팅 방에 ‘A’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D( 여, 22세 )에 대하여, 2019. 3. 21. 22:02 경 “ 옆에 E 병신 전형 합격자 도트 뎀 넣고, 존나 개 팼는데 진짜 그때”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04 경 이어서 “ 병신 전형 이해해 주라고 들으면 차라리 학 종을 존중해 주겠음”, “ 거를 타 선이죠,

씨 벌련

이”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고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카카오 톡에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창에 “E 병신 전형 합격자”, “ 씨 벌련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은 그 내용 자체로 욕설을 포함한 내용이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 병신 전형’ 이라는 표현이 대학교 입시 전형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메시지의 문맥 상 위 메시지의 내용은 대학교의 입시 정책 등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E 병신 전형 합격자 ’라고 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메시지를 보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