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88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8:15경 대전교도소 4 수용동 하층 20실에서 수용 중, 당뇨로 인하여 식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이에 이를 여러 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배식담당자가 식사량을 불규칙하게 준다는 이유로 시가 880원 상당의 플라스틱 식기 1개를 거실 출입문에 던져 깨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그 곳에 설치된 시가 246,722원 상당의 TV 1대를 2회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공무소인 대전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TV 및 식기 취득단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형자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교정시설인 교도소에서 교정 질서를 침해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미 2005.년경과 2007.경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때려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