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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4.2.선고 2010고단324 판결

가.사기방조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0 고단 324 가. 사기방조

피고인

**(61****-1*****)

검사

권민오.

변호인

변호사(국선)

판결선고

2010. 4.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김일은 2008.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장00에게 통장을 양도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장00는 2009. 7. 10. 15: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접속한 후 ‘소액대출 강자'라는 카페에 '왕자'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올린 김성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장00는 2009. 7. 20. 10:00경 인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김성과 그의 선배인 황00을 만나, 그들에게 각 명의의 통장을 6개씩 12개를 개설하게 하였다. 장0①은 2009. 7. 21. 시간 불상경 김일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김성과 황00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박OO라는 사람에게 황00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박QQ로 하여금 2009. 7. 2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LG25시 편의점 앞에서 황00을 만나 황00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기업은행 통장, 농협 통장 및 그에 대한 현금카드 3개와 비밀번호를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일이, 장00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과 김일이, 장00의 알선에 의하여 황00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양도받은 박OO 등은 2009. 7. 22.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었으니 보안조치를 해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 었으니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은 모두 거짓으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이체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박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2. 12:57경 황0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984,747원을 송금받았다.

박OO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2. 12:11경 황00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980,1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김일이 . 장00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박00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황00 명의의 통장 양도를 알선함으로써 위 박00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일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장00 진술부분 포함)

1. 장00, 황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장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1. 김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국민은행 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내역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범인 박00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 방조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장00은 검찰에서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김일의 부탁을 받고 당시 양이로 통하던 피고인이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 한00의 통장 등을 넘겨주었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양00 명의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한00가 양도한 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게 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따지면서 보이스 피싱에 의하여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과 변상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고, 이에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가담에 중단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김일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황00과 김성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장00이 먼저 대포통장을 구하였다고 하면서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고 하였고 마침 박00가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생각이 나서 박00 가 장00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준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장00이 한00의 통장을 소개하여 주었다가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사정을 알면서 범행을 중단한 점으로 보아 장00이 먼저 피고인에게 대포통장 필요한지 의뢰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장00으로부터 한00의 통장을 넘겨받으면서 양00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한00의 통장 양도 및 그 대금 송금까지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황00, 김성의 각 통장의 양도, 양수 알선을 할 당시에는 위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운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자의 적발과 처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검거된 자에 대하여는 엄히 벌하여 일반 예방적 효과를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박00에게 통장 등의 양도, 양수를 알선만 하였을 뿐이고 박OO가 실제 통장을 양수받아 갔으므로 박00가 보이스피싱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OO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어 실제 보이스피싱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사실만 보아도 피고인이 대포통장의 모집에 있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무겁고, 본 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는 등 정상도 좋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정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