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31. 15:4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요
진아 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