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6세) 는 학원 강사와 학원생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9. 00:00 경 춘천시 D에 있는 0000 학원 에서 혼자 남아 시험공부 중이 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 마 사지를 해 주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질문에 설명을 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등에 몸을 밀착한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 자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01:00 경 - 02:3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 남아 시험공부 중이 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 스포츠 마사지를 해 주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피해 자를 감 싸 안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 스포츠 마사지를 해 주겠다 ”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목, 옆구리, 상체 전반을 주무른 후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 회)
1. C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 속기록 조사)
1.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 20.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