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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1 2020고정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2. 19. 09:37경 위 편의점에서 진열장에 전시된 햄버거를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