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9 2017가단223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0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2018. 9. 19...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의 주택사업계획 등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영주시 D 임야 16959㎡(이후 등록전환,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하여 2016. 10.경 ‘영주시 E 대 9188㎡’로 변경) 및 F 임 311㎡(이후 등록전환 및 분할로 인하여 2016. 10.경 ‘영주시 G 대 217㎡’로 변경)를 매수한 다음, 위 각 토지상에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할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주택사업부지’라 한다). C은 2015. 4. 30. 영주시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부지 지상에 14동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와 C 사이의 토지분양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5. 6. 13. C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주택사업부지 중 2번 필지 579.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분양하고, 피고가 C에게 분양대금 총 134,750,000원을 지급하되, ‘입주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30,000,000원을, ‘기반조성공사 완료시’ 중도금 74,750,000원을, ‘소유권 이전시’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분양계약에 따라 2015. 6. 13.경 1,000,000원, 2015. 6. 15.경 29,000,000원, 2015. 7. 16.경 73,000,000원, 2015. 7. 16.경 1,750,000원 합계 104,750,000원(= 1,000,000원 29,000,000원 73,000,000원 1,750,000원)을 지급하여, 2016. 5. 1.경 토지분양대금 잔금 30,000,000원(= 134,750,000원 - 104,75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였다.

피고는 2016. 7. 27.경 C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원고 등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5. 11. 2. ‘H’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 및 I(관리대리인)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