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쌀알 반개 크기 정도의 양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BMW 승용차에서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쌀알 반개 크기 정도의 양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4. 하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제 1의 가항 기재 D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필로폰 쌀알 반개 크기 정도의 양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G BMW 승용차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쌀알 반개 크기 정도의 양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5. 12.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2. 제 1의 가항 기재 D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필로폰 쌀알 반개 크기 정도의 양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G BMW 승용차에서 제 3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쌀알 반개 크기 정도의 양을 제 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