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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38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소매점 90.59㎡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