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2.25 2020고정7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한 자이고, 피해자는 오토바이 배달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2:41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와 배달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서 (2020. 9. 14. 자) 가 2020. 9. 21.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