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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25 2020고정7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한 자이고, 피해자는 오토바이 배달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2:41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와 배달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서 (2020. 9. 14. 자) 가 2020. 9. 21.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