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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0: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C 상봉점에서 주류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9,9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2병, 시가 177,9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2병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1.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54,800원 상당의 양주 12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품 가격확인자료, 범행도구(백팩가방) 사진 1, 절취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1. CCTV 캡처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