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4나6091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86,616,000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 또는 추가하고 아래 2항에서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1. 인정사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19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추가하고, 5쪽 1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제1심 및 당심의 각 검증결과”로 변경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원상회복의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기계제작대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2012. 5. 16.경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무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기계 제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기계제작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목표 업무량을 달성할 수 있는 연속 덤블러 기계를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전기시설 설치비용으로 1,700만 원과 가스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