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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6.25 2013가단53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일대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D으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들로부터 2011. 10. 17.부터 2011. 11. 16.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창원시장은 2012. 9. 20. 원고가 수립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을 받는 자(이하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