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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3나219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C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C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H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피고는 서울 강서구 I 외 6필지 지상의 ‘G연립주택’에 관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2) 피고는 2008. 4. 28.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피고와 H은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피고는 H에 피고가 소유하는 서울 강서구 I 외 6필지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2세대를 공급받는다. H은 피고가 제공한 위 토지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신축된 아파트 22세대를 피고에게 공급하며, 잔여 14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확정 지분제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 (건설사업비의 충당 및 정산) ① H의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분양 수익금(아파트 14세대 외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며, 자금의 관리는 피고와 H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② 분양수익금 등은 제1항에 규정한 은행계좌 이외로는 어떠한 사유로도 수납하지 못하며 지정된 계좌 이외로 수금한 금액은 분양수익금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분양계약서에 제1항에 정한 통장에 입금한 금액만이 분양대금으로 유효하다는 내용과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잔여세대 분양) ① 피고의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분양시기, 분양가격, 분양절차 등은 피고와 H이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