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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1 2014고정2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1. 20.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C재단’ 설립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재단 산하 E요양원 원장, 피해자 F은 위 재단 산하 G요양원 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2. 17:00경 여수시 H 지하수 ‘신 관정’ 건물 내에서 2005년도에 C재단에서 지하수 개보수 공사 시 자신이 기존에 설치하였던 지하수 관정을 위 재단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단 산하 G요양원과 E요양원에서 사용하는 위 지하수 관정에 설치 된 ‘L’자 모양의 중간 배관을 풀어놓아 위 요양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요양자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목욕, 청소, 빨래를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요양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2. 23.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1.항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긴급히 수리를 완료한 후 신 관정 문을 잠가놓자 위와 같은 이유로 ‘ㄷ’자 모양의 쇠톱을 이용하여 신 관정 건물 밖에서 외부 구 관정으로 연결된 배관을 잘라 위 요양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요양자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목욕, 청소, 빨래를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요양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