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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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 C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에서 매각받아 2014. 7. 23.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4. 피고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을 받아 2015. 3. 25. 그 집행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7. 23.부터 위 주택의 인도집행일인 2015. 3. 25.까지 7개월 동안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면서 부당한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물품을 두는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 주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써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0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 × 7개월)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2. 31.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고 거주한 적이 없다.
다. 판단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차권 신고뿐 아니라 유치권 신고까지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까지 받은 것은 피고가 위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이 늦어진 이유도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위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잠겨 있었고 그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