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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08고단766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호회 ‘C’의 리더로서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탄핵투쟁연대’, ‘F’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1. 2008. 6. 21.자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21.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은 2008. 6. 21. 21:30경부터 세종로로터리 앞 전차로를 점거하고,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하면서 “E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2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