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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30 2012고정15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04:2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602동인근 계단에서, 피해자 C(20세)이 위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불러 현장에 온 피해자의 친구인 D(2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위 D(20세)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 C(20세), D(20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가 터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