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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8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가 진행한 인천 옹진군 F 외 2필지 임야 96,099㎡의 개발ㆍ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위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의 이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G’라는 상호로 장묘업을 하는 H과 사이에 구두로 ‘피해자가 H에게 분묘 1기당 분묘 이장비용에서 개장 및 화장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묘이장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계약 내용을 정확히 보고하여 그에 합당한 분묘 이장비용 등을 지출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공동대표이사 J에게 ‘G 대표 H에게 분묘 1기당 분묘 이장비용 이외에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4. 4. 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H에게 지급할 분묘 51기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100만 원을 피고인이 H과 공동 관리하던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담당한 분묘 이장 업무는 그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져야 할 것인바,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E 묘지(유연고) 현황 및 협의상황 현황’(수사기록 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