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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1:30 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용인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터미널 방면에서 포 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사거리를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C( 남, 46세) 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자수 형법 제 5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교차로 상에서 피해 자를 충격한 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교차로를 지나 200m 전방의 유턴 장소를 지나쳐 약 1km를 더 가서 유턴하여 차량을 세운 다음 사고발생 시로부터 26분이 경과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③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