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2:40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 지구대에서부터 같은 날 22:49 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18길 2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기재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