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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5 2013고정1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공소사실에는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C’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성필하우스 앞 교차로를 1차로를 따라 월봉고교 방면에서 서당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 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펜더 부위와 피해차량의 전면 범퍼 부위가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후십자인대 견열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02:3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980 맥주날드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