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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2.25 2019고정1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는 강원 태백시 C에서 광업소 선탄용역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D의 대표로서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같은 시 E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F 내 선탄용역을 수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D 소속으로 위 기간 동안 선탄작업을 한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7. 12. 13.경 선탄작업 중 오른쪽 넷째 손가락이 골절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고, 재해발생사실을 위 F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공상 처리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사실확인서, 공상처리 내용 확인서, 급여임금의뢰서, 각 진단서, 각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공소장에는 형법 제30조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는 구성요건 자체로 사업주와 공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