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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3.31 2014가단122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협동조합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 49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만료 시 차임을 증액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고 있다. 2) 원고는 2011. 6.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연 차임 17,000,000원(선납), 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 계약기간 만료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연 차임을 2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분할 납부를 요청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 1.부터 1년간 월 2,000,000원씩 총 24,0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였다. 4) 그런데 피고가 2013. 9. 1. 2,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9.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9,000,000원 상당의 차임만 지급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4. 12.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분 차임을 일부 미지급한 이후 피고가 지급한 차임 총 19,000,000원을 2013. 7.분 차임부터 순차로 월 2,000,000원씩 충당하면 2014. 4.분 차임 중 1,000,000원까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로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