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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64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A과 U의 각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판매하는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휴대전화기의 불법 유통을 조장하는 측면이 크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