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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19가합5569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 10578호로 피 공 탁자 피고 B 토지 구획정리 사업조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토지 구획정리 사업조합의 원고에 대한 환지청산 금 부과 처분 등 (1) 인천 광역시장은 1998. 7. 3. 구 도시 계획법 (2000. 1. 28. 법률 제 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조에 의하여 인천 중구 H 일대 토지 484,620㎡ 의 구획정리 사업을 도시계획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으로 결정 ㆍ 고시하였고, 피고 B 토지 구획정리 사업조합( 이하 ‘ 피고 B’ 이라고 한다) 은 2002. 7. 13. 인천광역시 공고 I로 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2000. 1. 28. 법률 제 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6조에 의하여 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의 조합원으로서 인천 중구 J 대 483㎡, K 대 390㎡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1. 10. 24. 이 사건 사업의 환지처분으로 L 대 516.4㎡를 환지 받게 되었다.

(3) 피고 B은 2011. 10. 13. 제 42차 대의 원회에서 ‘ 이 사건 사업의 환지청산 금은 2010. 12. 감정금액을 기준( 정리 후 단가 )으로 산정하되, 환지처분 일에서 6개월 이후 시점부터 징수청산 금의 경우는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부과하고 교부 청산금의 경우에는 연 12% 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고 의결한 다음, 이 사건 환지처분 일 (2011. 10. 24.) 무렵 원고에게 403,957,050원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징수청산 금 406,100,900원과 교부 청산금 2,143,850원을 각 처분하였는데, 그 차액이다.

의 징수청산 금을 부과( 이하 ‘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 처분’ 이라고 한다) 하였는데, 실제 2010. 12. 경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피고 B은 2012. 1. 12. 제 43차 대의 원회에서 ‘ 기존 감정평가 시점과 환지처분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환지처분 일인 2011. 10. 24. 을 기준 시점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