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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나104079

제3자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3,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와 2013. 4.경 혼인신고를 한 그의 법률상 배우자인 사실, 피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323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압류집행을 위임하여 2019. 8. 27. 대전지방법원 P로 대전 유성구 D 소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동산’이라 하고,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각 동산은 모두 원고가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원고의 친정 식구들로부터 선물받은 물건들로서, 원고와 C가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이 아니고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한 물건이다.

나. C는 늦어도 2017년 말경까지만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원고와 동거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와 별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내의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만이 직접 점유하는 물건들이고, C는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다. 설령 이 사건 각 동산이 원고와 C의 공동 소유물 또는 공동 점유물이라고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호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한 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생활필수품 등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점유함을 이유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