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3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5:40 경 서울시 도봉구 마들 로 749 서울 북부지방법원 내 가정법원 입구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50세) 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것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나 주지 않고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 개 같은 년! 씨발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2회 잡아당겨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57 세) 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의 각 자필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