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62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2. 9. 26. 14:11경 H의원에서 이 사건 상해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피해 부위에 대한 촬영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진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제1항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2) 공소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2012. 10. 20.경 및 2012. 12. 26.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에 H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았고, 피해 부위에 대한 촬영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사진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제2, 3항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3. 26. 피해자 C과 혼인하였고, 2013. 8. 20. 이혼하였다.

(1) 2012. 9. 26.자 상해 피고인은 2012. 9. 26. 13: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으니 가까이 오지마라고 말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10. 20.자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0.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간 8,000만 원이 있으니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