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1. 4.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급하게 돈을 좀 쓸 곳이 있다.
4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1. 8. 경 내가 가입한 8일 계( 계주 : D)에서 계 금 1,000만 원을 타면 바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2011. 6.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전에 빌린 400만 원을 합한 900만 원을 2011. 11. 8. 경 내가 가입한 8일 계에서 계 금 1,000만 원을 타면 바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약 2,000만 원 정도인데 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당의 영업도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급급한 상태였는바, 2011. 11. 8. 경 8일 계의 계주 D으로부터 계 금 1,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8. 경 400만 원을, 2011. 6. 15.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4.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F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7. 5. 경 내가 계주로 있는 5일 계에서 계 금 1,000만 원을 타서 바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2012. 4.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로 3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7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을 2012. 7. 5. 경 내가 계주로 있는 5일 계에서 계 금 1,000만 원을 타서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