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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7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6. 경 부산 중구 B 3 층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 돈 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3-4 일 내로 바로 변제를 해 줄 것이며 부로 바 손목시계를 주면 시계대금은 다음 날 바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 및 시계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이 일방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행적을 감출 의사였기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과 시계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시가 150만원 상당의 부로 바 손목시계 1개 및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 경 부산 부산진구 E 806호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F에게 “ 자갈치 시장 내에 ‘G’ 이라는 건어물 집에 투자를 하면 하루에 수십만 원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돈을 벌면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이라는 건어물 집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유지비로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 30. 4,0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7.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7,95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