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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고단5156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6. 03:1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 세) 이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발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D의 차량 안에 있던 그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3:2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2 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제 1, 2 항 기재 사건의 피해자 D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생각하여,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 씨 발 놈 아, 좆 같은 놈들 아, 나를 잡아 가라고 씨 발 놈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o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o 형법 제 311 조( 모 욕,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행위와 관련한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