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8879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별지 평면도 도면 ㉮부분 세미나실 3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별지 평면도 도면 ㉮부분 세미나실 3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