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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4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1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8세) 및 F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뚝배기 그릇(직경 12cm, 높이 7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2015. 8. 11.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