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6 2019고단1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13: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에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함께 술에 취한 피고인의 보호자 인계를 위해 D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2경 D파출소에 도착한 후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경찰관 E에게 “개새끼야, 수갑 채워라, 내가 뭘 잘못 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수회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E이 전산조회하여 배우자에게 연락한 후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찰관 E에게 “씹할 놈 개새끼, 죽여뿐다”면서 손과 팔꿈치로 경찰관 E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같은 날 13:52경 파출소를 방문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해 주는 와중에도 경찰관 E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세게 두 번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3:56경 주취 상태를 감안하여 귀가시키고자 피고인의 배우자 차량에 타는 것을 도와주던 경찰관 E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당겨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 E에게 “개새끼야 수갑 풀어라, 풀면 너거 다 죽여뿐다”면서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현행범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