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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65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르면,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무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 무고 자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증기기록 제 11 면 내지 제 16 면) 현재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 행과 제 2 행 사이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 2 행의 “ 증인” 을 “ 원심 증인” 을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