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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단896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51,960,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5.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이 2011. 9. 15. 13:5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하남시 감북로 92에 있는 감북소방서 앞 소방서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부초등학교 쪽에서 광암정류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원고 A 운전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원고 A은 이로 인해 경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및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 여부 아래에서 보는 원고 A의 부상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 외에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에 관한 증거는 없다.

2.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F회사에서 창호공으로 근무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