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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13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20:24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자동차가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놈아 차 가지고 있으면 다야”라고 소리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수사),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화면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 접촉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차례 앞으로 내리찍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고, 자꾸 다가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특히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 CD, 피해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2m 가량 떨어져 서로 대화 또는 욕설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피해자가 머리를 피고인에게 들이대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순간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피해자 행위에 대항하는 피고인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눈 부위에 남아 있는 상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