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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1 2019노1242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현금 1,000만 원 중 5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얻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그 50만 원을 소지한 채로 체포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공공기관(우체국, 경찰청,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뒤 그 돈을 절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 중 직접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가담 방법이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절취한 1,000만 원 중 950만 원은 범행 직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보름 전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들에 대하여 성명, 연락처 등을 모른다고 진술할 뿐 연락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아 범죄 진압 및 피해 회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