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12638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한일은행이라고만 한다)은 1994. 5. 31. B에게 1억 300만 원을 이자율 연 8.5%,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같은 날 B의 한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한도를 1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보증하였다.
2002. 3. 기준 위 대출금채무의 잔액은 33,283,081원이다.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한일은행을 합병하여 위 대출채권을 승계하였고, 위 대출금채권은 2002. 3.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03. 2.경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2011. 6.경 피고에게 순차로 각 양도되었고, 그 무렵 B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 B과 원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12638호로 “B과 원고는 연대하여 34,911,672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12.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7. 7. 대구지방법원 2017타채985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18.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1,637,224원, 같은 달 25. 원고의 대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375,902원을 각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0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대출금 최종 변제일인 2002. 3. 17.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하고, 부당이득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13,126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