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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1308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12638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한일은행이라고만 한다)은 1994. 5. 31. B에게 1억 300만 원을 이자율 연 8.5%,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같은 날 B의 한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한도를 1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보증하였다.

2002. 3. 기준 위 대출금채무의 잔액은 33,283,081원이다.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한일은행을 합병하여 위 대출채권을 승계하였고, 위 대출금채권은 2002. 3.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03. 2.경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2011. 6.경 피고에게 순차로 각 양도되었고, 그 무렵 B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 B과 원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12638호로 “B과 원고는 연대하여 34,911,672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12.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7. 7. 대구지방법원 2017타채985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18.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1,637,224원, 같은 달 25. 원고의 대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375,902원을 각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0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대출금 최종 변제일인 2002. 3. 17.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하고, 부당이득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13,126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