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7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서울 노원구 C주변 도로에서 닭꼬치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노점상 인근에서 문방구 노점상 운영자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전기를 다른 곳에서 끌어다 써라, 전기선 정리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2. 5. 23.경 위 닭꼬치 노점상 인근에 설치된 전기공급 단자함을 열어 피해자에게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한 후, 전기공급 단자를 시정하여 그때부터 2012. 6. 29.경까지 피해자가 전기를 사용하게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