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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5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도 블록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8.부터 2013. 12.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8,000,000원, 2004. 3. 8.부터 2013. 12. 31.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0,800,000원 합계 18,8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 항과 같이 근로 한 위 D의 퇴직금 2,556,849원과 위 E의 퇴직금 17,299,939원 합계 19,856,78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 서가 2018. 8. 14.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