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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1110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7. 6. 27.자 공고 D(참조번호 :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공고 E)로 발주한 충북 진천군 F 일원 농산사업소 암반관정개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아래와 같은 총액입찰 방식 전자입찰에서 39,235,000원에 응찰하여 2017. 7. 5.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① 공사개요 : 착정개발 80m 1공, 수중모터 3HP, 상부보호공 1식 ②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0일 ③ 추정금액, 기초금액 : 44,900,000원(추정가격 40,818,182원, 부가가치세 4,081,818원, 관급자재 0원)

나. 원고는 2017. 7.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9,235,000원, 공사기간 2017. 7. 14.부터 30일로 각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7. 27. 무렵 이 사건 공사 중 관정개발과 보호펜스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7. 8. 18.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4. 피고에게 관정의 깊이가 당초 약정한 80m에서 100m로 증가 한 데 따른 설계변경 ‘사전승인’을 요청하였으나(총공사금액 44,877,000원, 을 4호증) 2017. 8. 10. 피고로부터 설계변경 시기와 조건이 맞지 않아 이를 승인할 수 없다는 취지를 고지 받았고(갑 8호증의 1), 다시 2017. 8. 22. 피고에 대하여 공사내역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분에 관하여 정부 표준품셈을 적용한 준공정산금 87,578,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갑 2호증의 2) 2017. 8. 24. 피고로부터 계약금액을 초과한 준공정산금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계약내용대로 준공계를 작성,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갑 8호증의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8. 30. 다시 피고에게 39,235,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준공계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다가(을 3호증), 2017년 9월경 공사금액을 87,578,000원으로 산정한 준공정산 서류를 제출하려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