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2. 2. 19:4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뒷편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용 가발을 착용하고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한 후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칸에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갤럭시S10 5G(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