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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130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13:45 경 서울 종로구 B 남측 노상에서 1 인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C( 남, 75세) 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위 용품으로 소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현수막의 양쪽 끝 지지대 부분인 철제 앵글( 길이 1m, 너비 5cm) 2개를 겹쳐 피해자의 머리 우측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