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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44123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주식회사 D이 발행한 액면금 35,700,000원, 지급기일 2004. 9. 8.인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금전의 차용을 부탁한 사실, 이에 원고는 소외 E로부터 피고 B가 35,700,000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신은 연대보증을 하여 준 사실, 피고 B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소외 E에게 변제하여 준 사실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에게 3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갑 제1,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C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대하여, 피고 C은 갑 제1, 5호증상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 B가 자신의 허락 없이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 C은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날인을 하였다고 추정되지만, 그 인영이 ‘작성명의인인 피고 이외의 사람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람이 ‘작성명의인인 피고로부터 날인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날인한 사실’까지 입증하여야만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다.

갑 제1, 5호증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