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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61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0. 29. 12:15경 서해안고속도로 284.9km 지점 목포방향 서평택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소유의 B 트레일러 화물트럭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1축중 4.37톤, 제2축중 10.02톤, 제3축중 9.25톤, 제4축중 10.38톤, 제5축중 10.2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